오는 12월이면 '남산자락숲길'이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첫선을 보이기 무섭게 월평균 5만 8천여 명이 다녀가며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빠르게 안착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접근성과 콘텐츠를 강화해 남산자락숲길을 단순 여가 활용처를 넘어 구민 삶을 풍요롭게 가꿔주는 '일상의 동반자'로 진화시키고 있다.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km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됐다. 중구는 이 숲길을 구비 투입 없이 산림청 녹색자금 16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의 국·시비만으로 조성했다. 이곳은 지난해 중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TOP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에 올랐다.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만족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방문 행렬에 가세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남산자락숲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탁월한'접근성'이다. 남산자락숲길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과 맞닿아있다. 총 16개의 진출입로가 주택가 곳곳과 연결돼 있다. 덕분에 남산타운아파트, 약수하이츠, 신당동 삼성아파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부정하게 등재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구선관위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를 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다수인의 한 주택 전입신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규모상 수용 불가능한 인원이 기숙사로 허위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로의 전입신고 △친인척·지인 집, 하숙집 등에 실거주 없이 선거기간 중 일시 전입신고 등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송재천)는 11월 13일 상임위원회 소관 시설 관내 3개소를 방문해 공사추진 현황과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예정인 주민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례회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재천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미 위원, 길기영 위원이 함께 했으며, 중구장애인단체(시각·농아), 청소년센터, 청구 공영주차장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 봤다. 첫 방문지인 남산쉼터 내 중구장애인단체(시각·농아)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공사 내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된 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 프로그램 활용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청소년 극장 리모델링, 지하층 카페테리아 및 청소년 쉼터 조성, 냉난방기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옥상에는 데크를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