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이자 제9대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7건, 위원회 발의안건 9건, 중구청장 제출안건 24건 등 40여건을 심의, 통과할 예정이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조미정 의원(회현동·필동·장충동·다산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대관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토론회는 대관이 불허된 반면 특정 정당 내부 회의는 허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시설은 구민 전체의 자산으로, 대관 운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처리됐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70년 동안 공동 소유로 묶여있던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를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해결했다. 구는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새로운 경계를 마련했다. 지난 2월 12일에는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을 촉탁하며 1년 7개월에 걸친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해결과정은 서울시 최초 사례로 남게 됐다.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인 무학 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하면서,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 2021년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에 법제처가‘판결분할에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졌다. 판결에 의한 경계가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면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서울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2월 23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이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2025회계년도 명시이월 추가 보고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내역, 명시이월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등 보고 △2026년도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요구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건 등을 심사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정해진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3월 6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