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12월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돼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월 2일에 개최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를 10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사업비로 11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재원 10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는 확보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변경안 의결로 연내 결심 공판이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원녹지법 등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향후 ‘남산 곤돌라’ 설치로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만에 이동 가능하며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이 요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