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자락에 있는 우리 집,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어떻게 높여 지을 수 있을까?’ 주민들의 물음에 중구가 다시 나섰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눈앞에 둔 시점, 중구가 준비한 다음 프로젝트는 '남산 드 데생(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이다. 남산 고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는 최초 시도다. 이를 위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중구건축사회(회장 김현정)와 지난 3월 1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중구건축사회는 남산 고도지구 내(중구 5개동) 토지 등 소유자에게 완화되는 높이 기준에 맞춰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가정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기획설계 수준으로 제공한다. 설계 결과를 토대로 신규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소요 예산, 건축 기간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구는 오는 4월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기준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 신청자를 모집해 이르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설계비는 건당 100만원이다.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개별적으로 설계를 의뢰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초기 설계에 건축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비용의 반은
지난해 정비사업 사상 많은 이정표를 세웠던 신당10구역과 등을 맞대고 있는 신당동 236-67번지 일대에도 본격적인 재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신당동 236-67번지 일대(가칭 신당13구역)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확보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정비구역 지정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산로 이면에 자리 잡은 신당동 236-67번지 일대 면적은 6만8천916㎡로 지하철 청구역과 신당동 떡볶이 거리가 매우 가깝고 신당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도 도보권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645명이다. 중구는 구역 면적과 노후도, 과소필지 비율, 호수밀도 등 정비구역 지정 법정 요건 검토에서 대상구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구는 지난달 주민 추진주체(가칭 신당13구역 주택재개발준비위원회) 요청으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서식을 제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주체는 관할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 추진주체가 동의율 요건을 갖춰 구에 정식으로 후보지 신청을 하면 구는 사전검토를 거
서울 중구는 지난 2월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재열람 공고는 지난 1월 1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열람 공고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함이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의거한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중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제출한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한 구제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고도지구 재정비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경관 보호 범위 내 고도규제 기준 높이가 추가 완화된다.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되며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가능해진다. 당초 개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