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6월 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연간 출생아수가 40% 가까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이례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인구절벽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30년 동안 성장해 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옷을 벗고 지방의회법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8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4일부터 35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서는 책임검사 위원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약 7천108억원, 세출은 4.8%가 증가한 약 5천6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 증가한 1천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 체납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수납률 제고 노력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도한 잉여금 및 결손 예방 강조△ 구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맞는 예산 운용 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을 위한 시정을 요구했다. 윤판오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이번 결산검사 과정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구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주요 시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행정 전반에 걸쳐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진 주민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제보 방법은 중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02-3396-8162/8163)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6월 13일(화)부터 6월 21일(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길기영 의장은 “주민의 소중한 고견이 모여 지역의 건설적인 변화와 합리적인 구정 운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중구의 발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라며, 제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3월 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의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 8세까지의 기간을 만18세까지 늘려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넓힌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생 구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둘째 이상부터 크게 확대된 지원으로 0.8이 안되는 출산율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율 저하현상은 교육, 국방, 조세, 취업, 노동,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물론 인구 절멸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은 “출산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과감한 지원을 해야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뒤 10일 폐회했다. 9일 1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손주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손 의원은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대적 교육개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