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채 운영되는 불법 시설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들 기관은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소방·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그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155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은 경찰 수사 결과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이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사 기간 동안 불법행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문성과 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증하는 돌봄(케어)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자기 집에 계속 살게 하면서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돌봄통합’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역사회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돌봄의 한 축을 담
중구문화원이 오는 9월이면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이에따라 본지에는 지난 8월 5일 제9대에 이어 제10대 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남월진 원장을 만나 개원 30주년을 맞는 소회와 미래 30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중구문화원 남월진 원장은 “중구문화원장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라며 “특히 이번에 개원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시기에 제가 원장으로서 함께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고 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구문화원이 단순히 문화행사를 넘어 중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중구문화원 제10대 원장으로서 개원 30주년을 맞은 소감은. “중구문화원 제10대 원장을 맡게 해주신 문화원 이사들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문화원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김길성 중구청장과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문화원장의 자리가 매우 영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