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구민의 알 권리와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의 중요성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의회가 의결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재의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적격성, 도덕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입법에 반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많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중구청장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에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최근, 중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가 있었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중구문화재단의 A씨가 사임했으며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의 비위 의혹도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구청장의 의견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반대가 채용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비위를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공공기관 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청장의 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