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6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은 우수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은 정부 △혁신 확산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총 1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시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계획국 외 5곳의 피감기관에 남산 고도지구 완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녹지 생태 도심 추진, 을지로3가 개방형 녹지 도입, 약자 동행지수 수정, 펀디자인 사업 개선,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취업 연계 제고 등 서울시 시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저의 의정활동을 인정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청년들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 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잠재력이 큰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갓 입문한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금전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경험과 경력 쌓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첫째,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인턴 취업의 문을 열어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경력의 지원으로 이들에게 자립의 기반 마련.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광장에서의 대규모 공연‧예술 무대 개최, 셋째, ‘청년문화예술사관학교’를 각 권역별로 설치해 이들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고 기획한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각종 제반사항 지원 등이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옥 의원은 예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교통위원장, 국민의힘, 성동1)은 6월 14일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하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의 시간동안 시민의 편에서 의정 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해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시의원 처우개선 개선을 통해 일 잘하는 서울시의회 만들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시대 앞서가는 서울시의회 만들기 △공약점검,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서울시의회 만들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젊고 유능한 의원이 많다”고 강조하고 “이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은 환영받을 일이나 수도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해 온전한 형태의 지방의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6월 4일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투명하게 후원회 제도를 운영해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 강사로 초빙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연구위원은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후원회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길기영 의장은 “확대된 정치자금 제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송재천)는 지난 6월 5일 상임위원회 소관 관내 주요시설 3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 현장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 소재권 의원이 먼저 방문한 곳은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호여중 현장이었다. 주민들로부터 공사 현장의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대한 민원을 접한 위원들은, 관계자들과 현장설명 및 간담회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으로 동화동 의류패션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곳은 올해 5월 8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재개관했고 공용재단실 운영, 봉제 임가공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등 지역 봉제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위원들은 시설 내부와 재단기 등 실제 이용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중구의 의류패션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충무아트센터로 향한 위원들은, 센터 1층에 위치한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올해 4월 ‘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3일 상임위원회 소관 관내 주요시설 13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업 현장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위원장, 손주하, 윤판오 위원이 먼저 방문한 곳은 지난 4월 8일에 개관한 중구시니어클럽이었다. 어르신들 대상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중구시니어클럽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위원들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목욕탕과 건강증진실을 갖춘 어르신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12월에 개관해 지자체 최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의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위원들은 동화동 모노레일 옹벽, 버티고개 옹벽, 반얀트리 옹벽과 응봉근린공원 황톳길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외부 옹벽의 균열 및 침하, 배불림 현상과 재정비된 황톳길의 하자 등은 없는지 점검했다. 6월 3일에는 중림종합사회복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6월 7일 중부소방서(서장 김길중)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유관기관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연일 수고하는 소방관(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이정미 의원이 함께했다. 중부소방서를 방문한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119종합상황실로 향해 실시간으로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 위치 및 통신지하구의 상황, 관내 도로 교통상황 등을 살펴봤다. 또한 사용 중인 장구류의 안전상태, 소방대원들의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문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길기영 의장은 “헌신적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덕분에 든든함을 느끼며 편한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관내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과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세심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중구의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은 “서울의 심장, 중구의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화재를 예방하고 지자체,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사고, 재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시민이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제출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토록 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은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