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정책토론회

전문가 이구동성 “선거구 획정 인구·지역 대표성 조화가 시급한 과제”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불가피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1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2014헌마180)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지금의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이를 재확인함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그리고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좌장에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발제에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토론에는 허소영 강원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전북도의회 민주당원내대표,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김용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등이 참여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특히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방의원 출마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022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획일화된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비례 획정기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원의 지역대표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