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이내 주택 거주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권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