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1월 19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일간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7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중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6천129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59억 원(6.21%)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천581억 원, 특별회계는 548억 원이다. 이에따라 김길성 중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구정방향과 사업등을 밝혔다. 그리고 이창훈 기획재정국장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구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담기위해 전 직원이 세밀히 검토하고 편성한 만큼 의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이 ‘30일간의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1월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가결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로 이 기간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비의 2분의 1로 삭감된다. 허 의원에 대한 당초 징계요구안은 △공개회의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의원 명예훼손될 만한 발언 △여성비하발언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불이행 등 3가지 사유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제안했지만, 양은미 의원이 진정성있게 반성한 점을 들어 수정 발의해 출석정지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허상욱 의원은 공개사과 발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구민들과 지지자들,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과 하나되고 화합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18일 중구의회 의원 5명은 허 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1월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