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