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0월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청렴선진국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구청 및 외부기관의 감사사례 등을 폭넓게 다뤘다. 또한 강화된 음주운전 벌칙,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사례, 행사(축제)시 후원물품 적정 처리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직원들이 청렴한 태도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리본달기 캠페인, 청렴우체통 운영, 청렴해피콜 활성화 운영,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 변호사 등 전문 구민감사관 신규위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중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덕분에 6월 감사원주관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서울 중구가 A등급(‘18년 C등급)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번 청렴교육 강의를 담당한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공직 부패에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과 10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 기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공동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방성훈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이몽열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장 등이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역사회 공헌 사업 협력 △응급지정병원 협력 △건강검진 협약 프로그램 지원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문화체육시설 이용 감면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방성훈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이 협약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지난 18일 중구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및 야외 공원에서 열린 중구 진로박람회에 참가해 ‘선거! 함께 해봐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모의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 과정을 직접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행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과 함께 병행해 이론 및 체험을 함께하는 입체적인 진행방식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대선거사진전을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선거역사기록사진 및 사진대전 입상작품 10여점을 전시하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중구선관위는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과정을 이해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명단공개자를 결정하고 내달 20일 공개한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일 전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에 대해 118건의 부동산을 공매처리 했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시 제한을 두도록 했으며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공매를 통해 약 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22일에 일어난 제일평화시장 화재의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화재 당일부터 현장에 지원상황실을 마련해 임시영업장 확보, 폐기물 수거, 긴급복구비용 확보, 저금리 융자지원, 세제 혜택지원 등으로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 복구비, 융자 등의 재정 지원은 구 예산에 서울시,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더해져 시행된다. 구는 화재발생 다음날인 23일부터 DDP 앞 공원과 보도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피해 상인들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00여개의 점포가 임시 영업을 하고 있다. 구는 화재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긴급 지원에도 나섰다. 화재잔재 폐기물 처리와 파손시설물 중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전기안전 및 보수비 6억 9천만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이 외에도 구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을 편성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아 영업공간 시설보수와 임시시장 운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복구 시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개선을 위해 중기부 2019년도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2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19기 출범식 및 정기회의에는 서양호 구청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지역위원장, 박순규 시의원, 이혜영 윤판오 이승용 길기영 김행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81명에 대해 대통령의 위촉장과 배지를 전수했다. 특히 명유석, 고종현 자문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중구지회장에 임명됐다. 수석부회장에는 이강운, 부회장에는 이애정, 신진호, 감사에는 박기재, 국민소통 분과위원장에는 손대연, 교류협력 분과위원장 김진훈, 청소년 교육 분과위원장 김경례, 청년 분과위원장 박민경, 여성 분과위원장 박은경, 기획운영 분과위원장 강현미,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에는 유은숙 자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통의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김재용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수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강현미 김진훈 씨가 선창한 가운데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다. 박장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번에 걸친 임원회의를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달부터 충무창업큐브 다목적갤러리에서 카페 창업과 인터넷 판매 창업에 꿈을 둔 청년들을 위해 '카페 창업 과정'과 '오픈 마켓 창업 과정'을 운영한다. 카페 창업 과정은 내달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씩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림대 바리스타 교수이자 오르막커피 아카데미 대표인 이혜주 바리스타가 진행하며,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속있고 탄탄한 과정으로 구성했다. 카페 창업의 이유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창업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상권조사, 마케팅 수업을 비롯한 필수적인 이론 수업이 진행된다. 에스프레소 추출과 라떼 아트, 다양한 카페 음료 만들기 등의 실습도 병행한다. 오픈 마켓 창업 과정은 내달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6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대상이며, 인터넷 비지니스업체인 씨티렉스 웹개발팀 최수현 강사가 진행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작, 상품 등록 및 판매까지 인터넷 판매의 전 과정을 강의내용에 담아 인터넷 판매를 구상하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특히 이번 분기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융자 지원에 나서 이목을 끈다. 융자규모는 올해 실시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총 32억 원으로, 구 자금 16억 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대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