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중앙시장 일대에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주상복합 건물 조감도.
황학동 중앙시장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황학동 중앙시장 재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종헌, 이하 재정비사업 추진위) 임원들은 지난달 24일 정동일 중구청장을 예방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650명이 연대 서명한 근거를 토대로 미곡시장과 함께 인접한 지역을 시장 재정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비사업 추진위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장정비구역내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4분의 3이상 동의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등으로 토지등 소유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래시장 특별법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인정시장은 신청일 당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곳이면 되지만 미곡시장은 1950년부터 50년 넘게 시장기능을 하고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시장으로 등록된 1만6천900㎡(5천112평)와 중앙통로 좌우측 상점가 7만1천800㎡(2만1천여평)등 총 8만8천700㎡(2만6천여평)를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말까지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황학동 중앙시장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헌 추진위원장은 “미곡시장 일대와 상산약국 일대에서 일부 지주들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장정비사업으로 중구를 상징하는 명품 주상복합을 건립해 서울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층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시장은 1950년부터 미곡시장으로 출발해 재래시장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현재는 낙후돼 있어 현대화된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은 지상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