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해마다 치솟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영비 부담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천500원에서 2만4천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요금 역시 0.1㎥당 2천2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오른다. 또한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100원 초과 2천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서울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지정된 대행업체에 유선 신청하면 된다. 명동, 회현동, 광희동, 신당동 지역은 ㈜백송기업(☎ 02-374-8203) 으로, 소공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신당동, 황학동, 중림동 지역은 ㈜유진건업(☎ 02-738-767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