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 아동보호 강화’ 법률개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산·사산 부모 회복과 배우자 휴가 신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겪은 부모가 충분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모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휴식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해 부모가 아픔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에도 최소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7일간의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여 부모가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점식 안전띠 대신 3점식 안전띠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박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아동 안전 미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