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택재개발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 운영

신당10구역·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대상
주민부담 경감 등 조합 직접설립제도 현장 홍보로 응답률 제고
토지등 소유자 75% 동의요건에 신당10구역 육박, 중림동은 41%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월 6일부터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신당10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에 공동주택 1천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0일 승인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815세대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조합 직접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신당10구역은 그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이번 달 중구의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거치면 75% 돌파는 확실시 된다. 내친김에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의율을 80%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현장 지원센터를 신당10구역에는 새마을금고 신당점 앞에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9일부터 17일까지 개설한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동의율(41%)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더 늘렸다.


현장 지원센터에서는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고 동의서를 접수한다.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와 궁금증도 1대1 개별상담으로 상세히 해결해준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이들과 더불어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까지 일일이 연락해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중구가 조합 직접설립제도 홍보와 응답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주민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업속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조합 구성을 목적으로 만드는 추진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다. 평균 6년이 걸리는 조합 설립 기간이 2∼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구와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시간이 돈인 재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제도 효과는 분명 위력적이다.


중구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들 구역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 집중 안내를 위한 현장부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신당10구역은 1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4%의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오해로 외면하기엔 여러모로 아까운 제도"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알려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