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반드시 존중해야”

■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윤판오 의원(부의장)
“구민이 구청장, 구민이 반대하는 정책 추진은 곤란”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SMP 등 전임 구청장 정책 백지화 이유는 △구정운영 상생과 협치(주요사업 향후계획)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와 여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파견직원 정식 발령 요청) 대한 평가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더 지났다”며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통과 건설적인 균형속에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충돌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구정의 추진 동력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한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 의원은 “민선 8기 중구청장과 9대 중구의회가 첫 출발부터 혼란과 혼선으로 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부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변경되고, 추진이 예정돼 있던 주요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메이커스파크(SMP)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까지 통과했고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면 백지화 결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동정부 사업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와 동별 거점공간 조성 및 동별 일자리 인력 운영과 동예산 집행방식, 구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 시설관리공단 각종 이관사업의 관리전환 등 전직 구청장 임기 때 추진했던 주요사업 역시 백지화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 온 사업등이 납득 할 만한 공감대도 없이 적폐나 잘못된 행정으로 치부해서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다”며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동안 무리 없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나 주민의 높은 호응도와 대외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임 구청장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구민은 피로하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구민이 구청장이다. 구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있을 수 없고 절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구지역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구민의 반대 시위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구청장은 0.81%의 차이로 당선됐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40%가 넘는다. 구청장을 지지하지 않은 50%의 투표자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5만1천716명의 표심을 구청장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은 그동안 추진됐거나 구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주관적 판단은 자제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백지화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과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의회와의 원만한 협치와 소통을 원한다면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의회의 당연한 요구사항인 의회사무과 파견직원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의회로 조속히 전보발령해 달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동안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음에 따라 의회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일하게 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하고 반목할 때 마다 단체장이 의회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악용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중구도 의회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인사 전횡을 일삼아 왔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고 전국 226개 기초의회 대부분이 이러한 현실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결과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그 결실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이 무색하게도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사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과장은 물론, 전체 3개 팀장 중 2개 팀장이 파견발령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각성하고 즉각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