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내 교육

중구시설관리공단

/ 2019. 8. 7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개정 근로기준법(7월 16일 시행)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지난달 19일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상담직원을 선정하고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련된 △주요 법규 △괴롭힘의 예시 △취업규칙 △괴롭힘 예방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균오 이사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왔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자와 근로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 행복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