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부정하게 등재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구선관위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를 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다수인의 한 주택 전입신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규모상 수용 불가능한 인원이 기숙사로 허위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로의 전입신고 △친인척·지인 집, 하숙집 등에 실거주 없이 선거기간 중 일시 전입신고 등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0월 29일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공덕 △마포실버케어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했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구 10대 핵심사업 인지도 조사’를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구의 대표적인 핵심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항목에는 △남산자락숲길 조성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중구 프로젝트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명동스퀘어 조성 △대현산 모노레일 및 청구동 엘리베이터 설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주택 재개발사업 신속 지원 △중구 상권발전소 △중구 건강마일리지 등 10대 중점사업이 포함돼 있다. 참여는 ‘온통중구’ 홈페이지(https://ontong.junggu.seoul.kr/main.do)에 접속해 ‘참여하기 → 설문 → 응모’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중구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2명), 치킨 기프티콘(6명), 커피 기프티콘(50명)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