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22
중구는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019년 2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등 피 견인차량, 건설기계, 선 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등이다.
신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3396-6203)으로 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2019년 7월 25일 예정으로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제출서류는 △보조금 신청서(신청인 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유류 주유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유종, 주입량, 날짜, 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신청일, 수령일이 확인 가능한 카드사 확인서)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