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2019. 3. 13

 

중구는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사항은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의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