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 1회만 부과

2014년 이전은 제외돼 형평성 제기… 주거용 소규모 위반에도 가혹 판단

/ 2019. 2. 20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부터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이행 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부과키로 했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 수가 감소하는 등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가 위법건축물 근절에 나름 효과가 있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너무 가혹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스스로 바로 잡을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상 제재수단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건축법 및 관련 시 조례에 따라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5.1.1 이후 생겨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6월과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2014.12.31 이전에 축조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법의 정도가 같거나 오히려 많음에도 단지 건축물 발생 시기로 부과횟수를 구분 짓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201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와 같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위법건축물 조성 시기에 관계없이 악질적 위반은 이행강제금 강화가 가능해 연 1회 부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