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7. 2
국회가 불법자동차부품의 근절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지난달 2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부품의 제작·판매, 유통을 막기로 했다.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중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안전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특히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장착한 경우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불법 HID 부품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