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공무원 15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땐 등록신청전까지 사임 가능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에 공무원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인 2월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에 따른 것이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임하면 된다.

 

 이때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그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임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임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언론인등이다.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은 15일이 일요일이어서 가급적 14일까지 사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