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중구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부터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돼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며, 대설, 폭우 등 자연재해 및 대형화재, 사고 등 각종 긴급 재난에 대한 사항이 휴대폰 SMS로 긴급 전파된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11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을 상·중·하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다음은 2011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긴급한 재난 사항 휴대폰으로 긴급 전파
기업형 슈퍼마켓 해당 자치구 등록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 지원
2011년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에 국내여행경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 등 만 2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외국국적취업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족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가족, 개별, 소득 수준별로 최대 15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취약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미 작년 4월 문광부 홈페이지에 여행바우처 시스템이 구축됐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무주택 장애인의 주택 특별공급 및 임대 신청과 관련, 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전산화를 통해 업무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상의 장애인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신청 서비스를 구축했다.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기존 방문신청도 병행하고 있다.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해 18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구매했으나,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장애인복지과는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92개소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ablemarket.or.kr)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구매비율 시행에 의해 모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장애인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까지 장애인 1∼4급,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녀소년가장 등에게 적용되던 주택바우처 지원이 2011년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책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주택 거주자, 일시적으로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직접 동 주민센터에 세대주나 세대원 본인이 신청하면 세입자 혹은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보조금이 2인 이하세대에는 4만 3천원, 3∼4인 세대는 5만 2천원, 5인 이상 세대에는 6만 5천원이 차등 지급된다.
◆ 초등학교 환경교재 보급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교재'가 보급된다. 환경교육 교재 보급은 지난해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보급되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학년별 주요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별 내용과 연관된 환경주제 및 영역을 추출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환경산업 분야 소개 등이 첨부됐다.
일선교사를 집필진으로 구성해 정규수업 시간에 교재가 적극 활용되도록 학년별 수준을 감안해 제작된 '환경교육 교재'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춰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 보급에 나선다.
◆ 교통·환경 에너지 강화
노후특정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된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 2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내 등록된 경유 차량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의무화 대상 차량 중 저공해 미이행 차량이 운행 제한에 해당되고, 수도권 외 등록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연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 후 운행 제한이 시행되도록 유보됐다.
시·구 단속반 직원을 활용한 인력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장비를 이용할 예정으로 1차 위반시 30일 내에 저공해 조치 참여유도, 2차 위반 시 이후부터 매 위반마다 2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및 노후특정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도시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는 조명환경관리지역이 지역별 빛의 밝기 기준으로 1∼6종까지 각기 지정돼 과도한 조명(빛공해)에 의한 수면장애 및 생태계 혼란, 천체관측 장애, 에너지 낭비, 눈부심 등 부적절한 인공조명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연환경에 중대하게 영향을 주는 지역은 1종,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은 2종 그 외 관광 진흥, 행사 등 매우 높은 조명환경지역은 6종까지 각기 분류된 대로 조명시설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운영도 일몰 30분 이후 점등되고 밤 11시 이후 소등되며 서울시는 좋은 빛 상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빛공해 피해는 인체 생체리듬이 변화시켜 불면증을 유발하고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한편 동·식물의 번식률 및 생장이 저하해 생태계를 위협하며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눈부심 등을 이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을 높인다.
◆ 민원발급·상담 원격 방식 서비스
지금까지 방문 또는 PC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던 민원발급 신청 및 상담을 IPTV와 휴대폰 영상을 통해 원격 대화 방식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산플라자 방문민원 중 구비서류가 없는 간호조무사, 안마사, 조리사, 요양보호사, 개인택시면허증, 공인중개사 등 6종 자격증 재교부 및 보육교사수료증, 공무원경력증명이 민원발급으로 가능해진다. '어디서나 민원' 280여종 역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직원과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민원 상담 분야 역시 동일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치구 영상민원방 및 가정에서 SK-BTV에 접속 영상대화, 주민증 캡쳐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서류작성은 직원 대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민원상담은 SK-BTV나 3G 휴대폰을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 사진 및 지도 등 공공DB 일부를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포털이 구축되어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픈데이터 제공할 포털과 데이터 저장소 등이 2월까지 구축되어 서울시 공공정보 DB 공개지침 마련 및 공개 DB 품질 절검 등 정비 과정을 지나 공공DB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대설, 폭우 등 자연재해 및 대형화재, 사고 등 각종 긴급 재난에 대항 사항이 휴대폰으로 긴급 전파된다. 상황이 긴급 전파 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행동요령을 실시간 서비스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안전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휴대폰을 통해 신속한 긴급비상상황을 전파하며 대응요령까지 서비스해 시민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돕게 될 전망이다.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거리 등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한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1월 4일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앞으로 피난안내도(영상물)을 설치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이용시민들의 긴급피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근거 오는 3월 24일 까지 미 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안내도를 구비하고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는 피난영상물을 게재해, 고객이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생기려면 해당 자치구에 등록이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직영 또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슈퍼마켓(매장면적 3천㎡미만)이 생기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협력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서울 어느 지역이든 제한없이 점포개설이 가능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자치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 개설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령의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가 실시된다. 자치구청장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관세청 전산시스템 연계
'납세담보확인서'는 담배를 수입한 익월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입 시 담배소비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확인서다. 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가 온라인 처리로 개선된다.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를 위해 지금까지는 시청과 관세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변화가 채택된 것. 담배 수입업자가 통관 시 관세청에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서울시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무자간 온라인 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