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두차례 소환 조사된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 당선자는 선거 5일 전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왔다.
최씨는 이 가운데 일부인 400여만원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잡고, 검찰은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동시 실시해 최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을 최씨가 보관해 왔을 뿐이며 금품살포는 아는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박 당선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35.5%인 2만1천127표를 얻어 당선됐었다.
박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가 끝난 지난 3일 당선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뒤 신속하게 구속했다.
기소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제5회 전국지방선거 선거일(6월2일) 현재 선거사범은 1천667명을 입건하고 그중 66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사범 596건(35.7%), 거짓말 선거사범 247건(14.8%), 불법선전사범 153건(9.1%)으로 여전히 돈 선거사범의 비율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해 공무원 433명(구속 9명)을 입건했으며 그 중 104명(단체장 28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중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중 54명, 교육감 당선자중 3명 등 총 65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