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구)안기부 건물 주민품으로 어떻게 돌아왔나

타용도 사용 부당성 꾸준히 제기

 

◇구안기부 건물을 소방방재본부를 입주해 사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유스호스텔과 공원문화정보센터로 이용키로 했다고 밝힌 구안기부 일대 전경.

 

남사모ㆍ중구청ㆍ의회 등 노력 결실

입주 집행정지 가처분 헌법소원도

결국 도심속 주민쉼터로 환원 성과

 

 

이번 남산 구안기부 건물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중구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그동안 서울시에 구 안기부 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도시공원법 및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남산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달라며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구청 중구의회 시의원등이 수차례 걸쳐 이의를 제기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남사모에서는 2001년7월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고 2003년1월24일에는 소방방재본부 입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며 중구의회에서는 2회에 걸쳐 반대 결의문을 채택,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남산공원시설에 부적합한 공공청사용 시설은 들어올 수 없도록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왔었다.

 

 이같은 갈등의 시발은 지난 95년 12월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위해 중구 예장동 산4-5에 위치한 구 안기부 건물을 서울시에서 인수한 후 96년2월22일 "공원내 존치건물은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한다"는 남산청사 재산 활용 방침을 정하면서 부터다.

 

 하지만 시는 기존 방침과는 달리 부당하게 서울 소방방재본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원시설에 적합하도록 사용해 줄 것을 촉구,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중구청 중구의회 시의원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었다.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수안)'은 "옛 안기부 건물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중구와 남사모,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1년3월28일에는 구민 6천9백28명이 연대 서명한 뒤 남산 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속의 쉼터로 주변에 동국대 숭의여대 리라공고 계성여중ㆍ고등이 소재, 청소년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므로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사용토록 해서 남산 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해 4월17일 존치건물을 도시공원법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현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은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가 2004년 4월경 준공되면 이전 철거 예정이며 시정개발연구원은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만 회신해 왔었다.

 

당시 조순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전 후에는 철거 또는 도시공원법상 적합한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01년6월20일과 2002년12월등 2회에 걸쳐 정동일 시의원의 '공공청사 사용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시정질문에 고건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는 공공업무 시설로서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었다.

 

 구 안기부 건물을 최근 서울소방방재 본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중구의회 임용혁 의원 발의로 13명 전의원은 2002년9월2일 '14만 중구민을 대표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각종 법령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시장이 남산자연공원속에서 소방방재 본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었다.

 

 2001년4월 제3대 중구의회 의원들도 소방방재본부 사용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 안기부 건물이 72년에 건축한 만큼 80년 제정된 현행 도시공원법 부칙 제3항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법령위반이 아니고 또한 공공청사의 용도 범위내에서 활용부서 변경은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다.

 

 안기부 건물을 90년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남산안기부 공공청사가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했고, 96년 공원화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시의 재산활용계획과 상호 모순됐었다.

 

외인아파트 등 남산잠식시설을 철거하고 난 후 현존치 안기부 건물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96년11월7일의 남산 제모습가꾸기 변경계획에도 위배되고 남산 고도제한을 표고 40.1m로 규제하고 있는 필동지역과 비교할 때 구 안기부건물은 표고 65.5m로 상호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