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개업 전 비품구입 세금계산서 받아둬야

김공제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취직이 되지 않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씨는 2004년도에 실내 장식비로 3천만원,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돼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됐다.

 

김공제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454만5천453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고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181만8천1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