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해야

7월 1일 현재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 납부서 발송
변동사항 있는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9월 1일까지 전국 은행,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등 통해 납부 가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9월 1일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7월 30일, 5만3천925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세액인 6만2천500원을,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25만원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제곱미터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 납부하게 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확인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문의☎중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3396-5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