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이웃 간 생활 분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7월 2일 폐회한 제295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약수·청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구가 운영해 온 ‘이웃분쟁 119 갈등소통방’을 법제화한 것으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 다양한 이웃 간 생활 분쟁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소통방의 운영 △마을갈등 조정지원단 운영 △주민조정가 교육 및 위촉 등이 있다. 이웃간 분쟁 발생 시 상담을 신청하면 갈등조정관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소통으로 조정과 합의 도출에 나선다.
‘갈등소통방’은 이미 지난 2년 간 100여 건의 이웃 분쟁을 접수하고, 이 중 30여 건을 실제로 조정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천 의원은 “이웃 간 분쟁은 당사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전국 최초로 갈등소통방을 법제화한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갈수록 심화되는 이웃 간 갈등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로써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