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및 공연 관람비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도서 및 공연 관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일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 또한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의원은 “이번 두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국민의 문화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