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인근 소상공인 융자지원

매출감소 소상공인 4분기 중기육성기금 신청 시, 3∼10점 가점 부여
지역밀착 특별보증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 우대
신청기간 10월 8일까지, 10월중 심의통해 지원 대상자 융자액 확정

 

서울 중구는 시청역 사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이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소상공인 대상(태평로 2가 일부 및 북창동 전역)으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구는 사고 발생 이후 북창동 상가번영회와의 면담 및 인근 상가 방문을 통해 단체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공동(행정동) 내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총매출액이 사고 10일 전후로 하나카드 기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접수하는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사고 발생 전인 5∼6월 대비 7∼8월에 평균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감소율 10% 이하 3점 △11∼20% 5점 △21∼30% 7점 △31% 이상 감소 시 10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는 10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10∼12월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태평로 2가 일부와 북창동 전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밀착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0여 개 업소에 약 3억 원을 대출 실행했다. 지역밀착 특별보증은 구의 요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서를 발행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소상공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