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엄단

인도통행ㆍ난폭운전ㆍ안전모 미착용ㆍ정지선위반 등)

중부경찰서(서장 이경필)는 최근 상습화된 교통무질서와 불안감을 조장하며,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무력감을 주는 교통후진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003년도 이륜 자동차 전국 도로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일반국도 249명, 시도 228명, 특ㆍ광역시도 115명 등 760명이 사망 했으며, 정지선 준수율도 전체차량이 평균 84.1%지만 이륜 자동차는 46%에 불과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이 높고 정지선 준수율이 낮아 2월11일부터 한달간 보행자의 평온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폭주ㆍ난폭 운전으로부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면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정착시키고자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단속항목으로는 ▲ 인도ㆍ횡단보도 운행행위 ▲난폭운전 ▲폭주행위 ▲중앙선 침범 ▲ 정지선 위반행위 ▲안전모 미착용 ▲ 무면허 운전 등이다.

 

 단속대상은 택배오토바이, 중국집, 피자집 등 배달 이륜자동차 등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단속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