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8일부터 3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대상 경찰과 합동 단속
위반 차량 무관용 원칙 적용해 과태료 부과·견인 조치 처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와 남대문·중부 경찰서가 합동으로 3주간 시행한다. 먼저 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무인단속카메라(CCTV) 전광판을 통해 집중 단속에 대해 안내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단속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으로 △ 초등학교 10곳 △ 유치원 7곳 △어린이집 18곳 △ 외국인학교 1곳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중인 차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주정차 시에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4곳에서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9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4곳의 방호울타리를 정비한다. 노후화된 울타리를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고, 울타리 설치 구간을 확대해 더욱 촘촘하게 보행자를 보호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과 함께 등하굣길 보행 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