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요청 논의

서울시 구청장協, 제177차 정기회의 열어 지역 현안13건 심의 의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공동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은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법률 개정 시행으로 정당현수막의 경우 15일의 표시기간 이외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가 대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감했으며 덧붙여 시행령에서 해당 사안을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채용)요건 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 요청(서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지출액 산정 시 연금부담금 제외 건의(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 ‘건축선 후퇴부분 규제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 요청(노원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액 국비 부담 전환 건의(강서구)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 지정 건의(관악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등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