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길기영 의장 중징계 확정

제2차 윤리위, 징계결과 통지 후 10일 이내 탈당 않으면 즉각 제명
소재권·양은미·허상욱·손주하 의원 “중징계 결정 적극 지지 환영”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월 24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 길기영 중구의회 의원(의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당원인 길 의원은 중구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 “국민의힘 5인의 구의원들 간 의총을 열어 중구의회 의장직을 협의해 추대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라는 당론을 위배하고 본인이 의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당원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민들의 민심을 뒤엎고 민주당과 손을 잡는 해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는 “길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당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본인이 의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당원과 주민의 민심을 위반해 당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엄중한 해당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간의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의 내용은 길 의원에게 징계결과 통지 후 10일 이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자동 제명 처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등 4명은 “윤리위원회의 길기영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