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월 한달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헌수)은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이 면제된다.

 

만일,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각종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지급받은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 등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및 제보 접수창구(☎02-2004-7088)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제보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포상금(최대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