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확정판결 토지분할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 구청장協, 제169차 정기회의 개최)
‘결식아동 급식 단가 조정 건의’ 등 공동 현안 논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정판결 토지분할의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 건의(중구) △결식아동 급식 단가 조정 건의(송파구) 등 모두 2건의 심의안건을 논의했으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확정판결 토지분할의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중구)은 확정판결만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거나 시효취득, 공유물분할 등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토지분할이 제한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나친 공법규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제한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 조정’(송파구)은 결식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비용의 단가를 시장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자치구별 급식단가 지원금액이 달라서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급식지원기준단가를 조정하고 자치구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높여달라는 제안이다.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광진구) △광진구 민간개방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사업(광진구) △보도제설을 위한 개량형 보도제설기 개발 도입(동대문구) △학생이 주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내가 그린 공감학교’(은평구) △마포구,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마포구) 등 모두 5건의 우수행정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제170차 정기회의는 2022년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굵직한 대내외적 이슈들로 인해 어수선한 봄을 맞이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