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중구의회,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지방자치의 자치권 강화 표방
조영훈 의장 “의회 민주주의 실현하는 획기적인 계기 될 것”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30일, 하루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24개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용)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조영훈 의장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치권 강화를 표방하고 있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본질적인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에서도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서로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중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대한 규칙안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4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