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재검토해야

오 시장, “10명 미만 고용승계 25∼80% 예외 신설, 고용불안 조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대못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청소ㆍ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수행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고용승계돼 변화 모색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21쪽)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정규직 비율, 이직률, 노동복지, 노동형태 △고용유지 및 승계,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조례 제20조 및 규칙 제11조의 위임을 근거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이 상위규범인 조례ㆍ규칙이 서로 상충되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토록 하면서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