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3. 10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꼭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201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는 법인이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액수다.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행정안전부 WETAX 시스템이나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도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해야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