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교 운영위 회의자료 공개된다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학교 운영위 안건심사 심의자료 공개 의무화

/ 2019. 3. 27

 

앞으로 중구 등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 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돼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 20조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을 공개해 놓고 있을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 심의에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