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모든 역으로 확대

조례 개정안 8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28일 공포·시행 예정

/ 2019. 3. 27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에 총 1만2천890실(공공임대 2천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이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에 총 9천512실(공공임대 2천101실, 민간임대 7천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에 총 9천558실(공공임대 1천735실, 민간임대 7천823실)로 총 3만1천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역세권 범위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했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