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

내달 13일까지 신청 받아

/ 2019. 2. 20

 

중구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 2018.3.9.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서점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받는다.

 

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을 말한다.

 

신청방법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중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6층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우시연 02-3396-4642)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문화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