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신청… 세액 10% 공제

/ 2019. 1. 23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아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전화(☎3396-5212)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구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중구는 전체 구 등록차량의 약 40%인 2만3천여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