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뎅 아동복상가 임대료 줄다리기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 보증금 인상 요구에 반발… 상인들 공동 대응안 결의

/ 2018. 12. 19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와 이 건물에 입주한 부르뎅 아동복상가가 임대료 보증금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F동지주회는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부르뎅 아동복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현재 임대보증금을 3.3㎡(1평)당 643만원에서 2천만원 월임대료를 3.3㎡(1평)당 34만8천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부르뎅 아동복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주회는 이 같은 임대료 보증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데는 그동안 지주들 간의 법정다툼으로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지주회가 정상화 되고 지난 10월 31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간이 지났고 타 상가와의 보증금 임대료 형평성이 떨어지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등의 이유를 들어 재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이 안 될 때는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지주회는 동일상가 내에서 지주권이 다른 점포와 가격차이가 심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주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번 인상안이 나온 것이라며 빠른 시일에 재계약을 할 것을 종용하고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 인상안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르뎅 아동복 상인회는 "임대료 보증금을 한번에 20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입주상인들을 내 쫓는 인상폭이라고 반발하고 2016년 임대차 계약 시 이미 임대료 45% 임대보증금 20%를 인상했으며 지주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변상가 임대료 보증금 시세조사는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법정 인상범위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시장의 장기불황으로 폐업점포가 늘고 있는데 일부점포 만을 표본으로 무리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쳐 인상폭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남대문아동복상인연합회는 부르뎅 아동복상가 큰 폭의 인상안에 공동 대응안을 마련키로 결의하고 부르뎅 아동복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이 상상을 초월해 타 상가에 악영향으로 번질 수 있다. 임대료, 보증금 소용돌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구청장 면담 등을 추진, 전통시장이 사각지대로 방치돼서는 안된다며 임대료 분쟁에 따른 시장 질서를 조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