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상가 임·보증금 인상 현실화 추진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 이사회… 이행강제금 불만 행정소송 진행키로

 

지난 12일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가 이사회를 열고 있다.

 

/ 2018. 11. 21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보증금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사 10명과 지주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으로 전 집행업무 인수위원회 및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업무보고는 2015년부터 2017년 지주회원들이 미납된 이행강제금 납부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했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정상적인 상가로 만들기 위해 조만간 3·4층 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중구청의 이행강제금이 과하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으며, 박 모 변호사의 수임료 청구건은 지출내역 등을 검토해 부당한 소송비등을 걸러내어 지출을 최소화키로 했다

 

특히 상가에 입주된 아동복상가 임대료, 보증금이 주변상가와 형평성이 떨어져 현실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를 지정, 빠른 시일내에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집행부의 상임감사가 업무인수 인계를 오는 23일까지 해주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종관씨를 선임하고 위원은 문영학 김창천 김윤영씨, 간사에는 한상옥 전무로 구성키로 했다. 정관 개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한씨를 선출하고 4명 위원은 추후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결의했다,

 

이병익 지주회장은 "일부 지주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전 집행부의 인수인계가 마무리돼야 하는데다 박 모 변호사의 돌발 채권까지 발생돼 미지급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이 같은 사안이 해결 되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하면 자칫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지주들의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