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23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12일 고모씨 등이 제기한 총회 등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가처분 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이유를 고모씨 등이 제기한 김모 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사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박모씨는 2017년 7월 이사회 결의에 김모 사임을 전제로 회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논의했던 만큼 김모씨의 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박모씨에게 그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주회 정관에 회장과 달리 감사에 대해서는 입후보자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사에 대해 상당기간 회원들의 이의가 없이 후보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선출돼 후보 추천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소명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피 보전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며 고모씨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F동지주회는 지주들이 양분돼 소송과 고발사태가 이어져 왔으나 집행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히 지주회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수십억 과태료와 채권자들의 채권소송으로 지주회 운영이 수년째 표류하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당성을 갖춘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이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익 지주회장은 "지주간에 이권다툼으로 지주회가 황폐화 됐다"며 "지주회 정상화를 위해 반대편 지주회원들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하게 지주회 운영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