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권리·의무 제대로 알자

중구, 관내 동화동등 8개 동서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동화동 등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갖고 있다.

 

/ 2018. 10. 10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화동 등 8개 동을 돌며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신당5동 등 7개 동을 찾아간 바 있다.

 

주요 전달 내용으로 공과금 감면제, 무료소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제도와 소득·재산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거짓 단절 등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조항이 있었다.

 

여기에 가구원 신상변동, 주거이전, 소득·재산 증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안내했다.

 

동화동 설명회에 참가한 한 수급자는 "분유와 기저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요실금 팬티처럼 생활형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