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년 대비 7.6% 늘어난 1천702억

중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 2018. 9. 19

 

중구가 이달 들어 정기분 재산세로 1천702억원을 부과했다. 모두 8만5천814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1/2과 토지에 과세됐으며 지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납기말일인 30일이 휴일이므로 내달 1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고지서를 이달 10일 발송했다. 세무1과 관계자는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