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신규는 즉시… 기존은 오는 13일까지

/ 2018. 8. 1

 

중구는 200인조 이상 강제 배출형 부패 정화조는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 배출형 부패식 정화조가 대상이다.

 

신규시설인 경우 즉시, 기존기설은 9월 13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