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8. 1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로 했다.
남대문시장상인회는 현재 37개 상인회가 가입돼 있으며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주) 회장, 대표이사 사장 이·취임식이 이뤄짐에 따라 상인회 임원선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상인회는 그동안 남대문시장(주) 대표이사 사장이 상인회장을 겸임한다는 정관에 따라 상인회 발족 때부터 양 조직을 겸임토록 했으나 이번에 남대문시장(주)와 상인회를 분리키로 정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인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상인회 운영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다가 이번 회의를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남대문 상인회는 비대위를 해체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위원장에 백현식(대도레이디 숙녀복 회장), 위원에 최일환(대도종합상가 1층 상인회장), 임성길(주얼파크상인회장), 원종화(남문액세서리회장), 박영규(중앙상가 2층 상인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입후보자들은 프로필, 주민등록사본, 사업자등록사본, 상가상인회장 위촉장 각 1통씩을 구비해 지난달 30일 오후 3시까지 신청했으며, 31일에는 입후보자들의 공약발표가 이어졌다.
입후보 자격으로는 남대문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한 상인으로 상가대표 중에서 선출키로 했다.
또한 접수일 기점으로 관리비, 공동사업비를 완납하고, 상가회장으로 국한하는 한편, 각 상가마다 점포수가 다름에 따라 시장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점포에 한해 1개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를 모아 상가대표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한편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 정관이 과거 남대문시장 상인회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를 겸해져 만들어 졌다"며 "상인회가 새롭게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정관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